공지사항

처방전 대리처방 관련 안내 및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
위하는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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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

○ 아래 ➊번 또는 ➋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   ➊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   ➋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
      *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?

          ○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 

          ○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*를 의미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(* 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, 치매노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 내원을 거부하는 자)

               (* 외부 환경 노출이 병세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및 **장기간 해외 체류로 국내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 도 포함) 

                **해외체류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요양급여가 정지되어서 급여로는 처방할 수 없지만, 의료법상으로 대리처방에 해당은 되어서 비급여로는 처방이 가능) 

          ○ 다만,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.


2.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?

   ○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. 따라서,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,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 


3.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대상

 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,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,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 

 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에서 근무하는 사람

 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*

     * ▲ 교정시설 직원, ▲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, ▲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(시설직원 등), ▲ 미성년자(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)

  ④ 환자의 주 보호자* (시설직원, 방문간호사, 요양보호사, 간병인, 친척, 이웃, 지인 등)로서 

    ➊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, 

    ➋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  ※ 다만, 환자의 주 보호자*는 “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”의 ‘대리수령 사유’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.


4. 준비할 서류

   ○ (제출용)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어떠한 사유(질환명 등)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)

   ○ (제시용) 환자와 보호자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,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친족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/ 시설종사자 : 재직증명서)